의정활동/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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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정애의원 대표발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통과!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3년 12월 10일 제320회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원안을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제1호 통과 법안으로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 및 관련 법안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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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미세먼지 심해지는데 기재부는 예산 삭감-한정애 의원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가 편서풍을 타고 한국으로 유입되어 우리 국민들의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세먼지에 대한 신속한 예보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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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죽음의 행렬 현대제철 당진공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한정애 의원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지난해 9월부터 총 7차례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고도 노동자 12명의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하청업체 노동자 5명이 제강공장 전로에서 질식사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뒤늦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실시한 결과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 등 총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도 불구,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하던 고용노동부의 무의지,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원청 현대제철의 무책임으로 인해 또다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와 관련된 논평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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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모성보호비용 국가가 책임져야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의원)은 11월 22일(금)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모성보호사업의 국가책임 기준을 마련하고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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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백혈병 산재 관련 항소 즉각 취하하라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백혈병 사망자 故 김경미씨의 산재 인정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또 다시 기습 항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한 산재를 법원에서 인정받기까지 4년 가까이 기다려온 유가족들은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또다시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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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현오석 부총리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질타는 남의 탓에 다름 아님-한정애 의원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공공기관장 조찬간담회에서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부채 문제를 엄격 관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KDI 원장시절 3년 내내 기관평가 ‘낙제’한 현오석 부총리의 공공기관 엄격관리 운운은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찾는 격’으로, 이와 관련한 내용의 논평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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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보다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힘써야-한정애의원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겸직허용은 정부 스스로 시간제 일자리가 저임금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저임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보다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논평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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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집행 정지를 환영한다-한정애의원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고 판결하였다. 이는 당연한 조치임으로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