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
[연합뉴스] 발언하는 한정애 환노위 간사(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결산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7.8.23 hihong@yna.co.kr ▽ 기사 원문보기[연합뉴스] 발언하는 한정애 환노위 간사
-
[의정활동]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영상한정애의원은 11일(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KPX케미칼 사례를 바탕으로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관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고 후보자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세 질의내용은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영상 바로 보기
-
[KBS] 특별생방송 희망2017 일자리가 미래다 2회 출연7월 23일(일) 한정애의원은 KBS 특별생방송 에 출연하였습니다. 이날 주제는 '일자리 차별, 어떻게 없앨것인가?'였는데요. 방송은 임금 뿐 아니라 사회 안전망 보장도 어려운 비정규직 차별 실태에 대한 VCR을 함께 감상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이 발언하는 부분만 따로 편집한 영상본을 공유하오니, 많은 감상 바랍니다 ^^
-
[보도자료]이행강제금 제도 탈바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은 31일(월) 부당해고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
[머니투데이] '무한노동' 근로기준법, 20년만에 손질여야가 최장 68시간에 이르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특례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협의에 나선다. 기업들의 반발이 큰 근로시간 단축보다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또는 폐지와 같은 개선이 먼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소위는 최근 버스기사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졸음운전 사고 문제 등에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을 중점 논의한다. 제59조는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과 휴게시간(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업종을 규정했다.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의료·위생업, 영화제작업 등 10개 업종이 해당된다. 이 조항은 1961년 ..
-
[국회의원 한정애]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 참석한정애의원은 28일(금) 오전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에 함께했습니다. 최근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의 원인 역시 졸음 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이를 유발시킨 버스기사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운전자의 적정 휴식보장, 안전장치 장착, 휴게시설 확충 등의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당과 정부가 함께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세우고, 장시간 근로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
[매일노동뉴스] 근로시간 특례조항에서 버스운수업 제외 '급물살' 탈까최근 버스기사의 장시간 근로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자동차노련이 버스운수업 노동시간 규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5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했다. 연맹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대형버스 중대사고는 모두 7건이나 된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는 광역버스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를 낸 버스기사는 사고 전날 16.5시간 동안 운전하고 밤 11시30분에 운행을 종료한 후 다음날 오전 7시15분부터 버스를 운전했다. 실질적인 수면시간은 5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버스노동자 장시간 근로가 시민의 생명·안전 위협” 한국노총과 연맹은 이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 ..
-
[간담회] 버스업종 장시간 근로 철폐를 위한 정책간담회 참석한정애의원은 25일(화) 강병원 국회의원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연맹과 함께 "버스업종 장시간 근로 철폐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함께하였습니다. 한국노총과 전국자동차연맹은 특례조항이 버스운수업 장시간 근로의 주범이라고 강조하며,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서 버스운수업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장시간 근로의 문제점을 듣고 "특례조항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빼는 것은 물론 연속휴식시간 11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의견을 밝혔고, 강병원 의원 역시 "운수노동자가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긍정적 검토를 약속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