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25일(화) 강병원 국회의원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연맹과 함께 "버스업종 장시간 근로 철폐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함께하였습니다. 한국노총과 전국자동차연맹은 특례조항이 버스운수업 장시간 근로의 주범이라고 강조하며,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서 버스운수업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장시간 근로의 문제점을 듣고 "특례조항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빼는 것은 물론 연속휴식시간 11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의견을 밝혔고, 강병원 의원 역시 "운수노동자가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긍정적 검토를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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