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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직장 내 괴롭힘 방지, 기업과 사회가 책임져야
    한정애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방지하고, 조직에 막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 고용부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10명중 8명은 일자리에 불만[한국일보]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시간제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개선 방안과 전일제-시간제의 자발적인 선택,이동 보장 없이 고용률 수치에만 급급해 시간제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소외층을 대거 양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9월 30일자 한국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일보] 남보라기자 =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10명 중 8명은 자신의 일자리에 불만을 표시했고 9명은 전일제 전환을 희망했다. 29일 고용부 비정규직상담원 노조와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전국 고용센터에서 일하는 단시간 직업상담원 175명을 대상으로 지난 12~16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
  • 뉴스레터 10호
  •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가 1010만 6000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5인미만 사업장에는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점.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 즉 주5일 근무가 실시된 지 벌써 10년이지만 여전히 5인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든다면 실제 전체 임금근로자 1700만 중에 상당히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은 채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마저도 미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도자료]직장 내 괴롭힘 방지, 기업과 사회가 책임져야

한정애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방지하고, 조직에 막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9. 30. 22:39

고용부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10명중 8명은 일자리에 불만[한국일보]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시간제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개선 방안과 전일제-시간제의 자발적인 선택,이동 보장 없이 고용률 수치에만 급급해 시간제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소외층을 대거 양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9월 30일자 한국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일보] 남보라기자 =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10명 중 8명은 자신의 일자리에 불만을 표시했고 9명은 전일제 전환을 희망했다. 29일 고용부 비정규직상담원 노조와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전국 고용센터에서 일하는 단시간 직업상담원 175명을 대상으로 지난 12~16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9. 30. 12:47

뉴스레터 10호

의정활동/의정보고 2013. 9. 16. 21:59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가 1010만 6000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5인미만 사업장에는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점.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 즉 주5일 근무가 실시된 지 벌써 10년이지만 여전히 5인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든다면 실제 전체 임금근로자 1700만 중에 상당히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은 채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마저도 미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정활동/포토뉴스 2012. 7. 1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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