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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10명중 8명은 일자리에 불만[한국일보]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9. 3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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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시간제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개선 방안과 전일제-시간제의 자발적인 선택,이동 보장 없이 고용률 수치에만 급급해 시간제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소외층을 대거 양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930일자 한국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일보] 남보라기자 =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10명 중 8명은 자신의 일자리에 불만을 표시했고 9명은 전일제 전환을 희망했다.

29일 고용부 비정규직상담원 노조와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전국 고용센터에서 일하는 단시간 직업상담원 175명을 대상으로 지난 12~16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146)가 현재 시간제 일자리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매우 불만족''약간 불만족'이 각각 42%였으며, '매우 만족'1.1%, '약간 만족'6.3%에 불과했다.

이들이 시간제 일자리에 만족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전일제에 비해 낮은 임금'(124복수 응답), '각종 수당 및 복지포인트 등의 근로시간 비례 지급'(111),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107), '인사승진업무배치 등에서의 차별적 처우'(102) 등이었다.

또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한 비율도 37.1%에 달했다.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24복수응답),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22)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는 것이다.

2010년 도입된 단시간 직업상담원은 현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모태로, 현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일자리 증가분의 40%에 달하는 93만개를 시간제 일자리로 확충할 계획이다. 하지만 임금과 대우의 차별이 이렇듯 현격하게 존재하는 한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할 이들이 많지 않다는 뜻이다.

단시간 직업상담원의 월 평균 급여는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해 100~110만원 정도로 전일제 상담원의 약 60% 수준이다.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등도 근무 시간에 비례해 전일제의 8분의 5만큼 받는다. 비정규직상담원 노조 관계자는 "노동 관련 급여는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받는 것이 맞지만, 교통비 식비 등은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다한 업무를 줘 5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초과근로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고, 근무 성과를 승진 대상 공무원들에게 양보하도록 강요당하는가 하면, 업무분장회식 등에서 늘 차별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만족도가 낮다 보니 전일제 전환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88.4%(154)나 됐다. 고용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응답자가 '전일제-시간제의 자유로운 이동 및 선택 보장'(156복수응답)을 꼽았다. 하지만 정부는 통번역, 법률 등 별도의 '시간제 적합 직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어서 시간제와 전일제의 자유로운 전환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시간제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개선 방안과 전일제-시간제의 자발적인 선택이동 보장 없이 고용률 수치에만 급급해 시간제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소외층을 대거 양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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