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육아휴직 중인 여성 노동자들이 '사업주에 의한 부당해고, 일과 육아가 양립되지 않는 사실상의 비자발적인 퇴직'등으로 인해 매년 육아휴직 여성노동자 중 5%가 넘는 3,000여명이 회사를 그만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내일신문 9월 24일자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내일신문= 장병호 기자] "2009년 2월 A네트워크에 입사한 B씨, 2010년 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들어갔다. 5개월이 지난 7월 회사는 B씨를 '회사 경영상 사업장 종료'라는 이유로 해고했다. 하지만 회사는 B씨를 포함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2명을 해고한 후에도 계속 사업을 했다."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명 대기업들이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법에 보장된 육아휴직 안지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근로자는 총 6만2273명이다. 하지만 이중 3237명이 육아휴직 기간내에 회사를 떠났다. 2011년에도 전체 육아휴직 신청자 5만6732명중 3469명이 회사를 떠나는 등 매년 육아휴직 중인 여성 근로자의 5%가 넘는 3000여명이 회사를 그만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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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육아휴직을 용납하지 않는 악덕 사업주가 근절되도록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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