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내년부터 설·추석·어린이날에 대해 대체휴일제가 실시되더라도 영세기업 노동자들 중 다수가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영세 기업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아 대체휴일이 실시되더라도 영세 기업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제기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20일자 노컷뉴스에 게재되어 소개합니다.
[노컷뉴스] 김지수기자 = 내년부터 설·추석·어린이날에 대해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4년 추석에는 연휴에 포함된 9월 7일 일요일에 대한 대체휴일로 연휴가 끝나는 다음날인 10일에 쉴 수 있어, 총 닷새를 쉬게 된다.'빨간날'이 주말과 겹치면 한숨부터 푹푹 나오던 직장인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대체휴일제 도입에 영 시큰둥한 직장인들도 있다. 바로 취업규칙에 "추석연휴 3일과 설날연휴 3일, 그 밖에 국가공휴일을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한다"고 명시해놓은 회사에 다니는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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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취업규칙이 가능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쉬게 할 경우 이를 연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명절 등 국공휴일은 기본적으로 법정휴일이 아니라 근로일이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은 지난 4월 근로기준법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 측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도입하기로 한 대체휴일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취업규칙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영세 기업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체휴일이 2~3일 더 늘어난다 해도 영세 기업 노동자들은 다 쓰지도 못하는데다, 돈으로 보상받지도 못하는 연차휴가만 2~3일 더 쓰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해당 법안은 심사를 앞두고 계류 중에 있으나, 여야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어서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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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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