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9월 30일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1일자 뉴시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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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이미 다수의 유럽연합(EU)국가와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며 " 우리나라도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노동자와 사업장 모두에게 큰 손실을 입히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진행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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