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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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 대표 발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환노위 통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2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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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터뷰] 한정애 의원 "누구나 피해자·가해자 될 수 있어"한 의원은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으로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것이 감정노동자를 존중하는 문화로 계승, 발전돼 노동자 정신 보호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계기와 과정이 궁금하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를 겪는 근로자가 증가했다. 감정노동 문제가 새로운 노동문제로 등장한지도 이미 오래됐지만 감정노동자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에서 '인내'를 강요당했다. 본 법안은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주의 책임을 법제화하기 위한 목표로 수차례 간담회와 검토를 거쳐 발의됐다. -법 시행 이후 기대 효과는 무엇이며 법의 정착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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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민주 환노위원들 “김성태, 노동권 훼손…대국민 사과해야”‘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자율적용, 법정근로시간 단축도 노사 자율합의’김성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 비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저임금 자율 적용, 법정 근로시간 단축도 노사 자율 합의’ 등의 발언을 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노동정책과 관련해 “5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자율 적용하고, 법정 근로시간 단축도 노사가 자율적인 합의로 계절·납기기일에 준하는 기간 등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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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정책 토론회 개최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팀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의원은 17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성장에 따른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및 정부 부처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좌장은 홍경준 교수가 맡고, 발제는 주상영 교수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외연확장 방향', 황선웅 교수가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근로장려세제(EITC)의 정책 방향'을 맡아 각각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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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방안 '윤곽'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9개 직종부터 사용자 전속성이 강하지 않은 직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용노동부는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장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강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종속된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1항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을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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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토론회한정애의원은 10일(화)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을 적용 방안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노동계, 경영계 등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내용을 경청해주셨습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정애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고려하면 고용보험 적용이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밝히며,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하여 축사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전 차관 주재로 토론회 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발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이병희 박사님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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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 개최한정애의원은 1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도입 방안 마련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시 : 2018년 7월 10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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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민주당 한정애, 들쑥날쑥 통상임금 교통정리 법안 발의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취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 상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한 의원은 "대법원이 특정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요구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고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