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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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메탄올 실명노동자 발생 은폐 의혹 기자회견한정애의원은 5일(화) 메탄올 실명노동 피해자와 노동건강연대와 함께 메탄올 실명노동자 발생 은폐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기자회견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자회견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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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금융 산업 내 2차정규직 노동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한정애의원은 7일(목) 오후 1시 반 심상정·이용득·김삼화 의원님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공동으로 를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금융(은행)산업 2차정규직 노동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금융(은행)산업 고용관계의 제도적 다변화와 2차정규직의 형성 등의 내용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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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메탄올 실명 노동자 은폐한 박근혜정부 고발 기자회견한정애의원은 5일(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추가 발견된 메탄올 실명 노동자에 대해 언급하고, 메탄올 실명 노동자를 은폐한 박근혜정부 노동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메탄올 실명 노동자와 가족분들이 국회를 찾아주셨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서른이 된 피해자 딸을 둔 아버지의 증언, 사랑하는 가족을 보지 못한다며 울먹이는 피해자… 발언을 다 마치지 못한 상태로 기자회견장 밖으로 나가 펑펑 울던 피해자를 다독이며 한정애의원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자회견이 벌써 여러 차례, 토크콘서트까지 진행했어도 늘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늘 추가로 발견한 2014년 메탄올 실명 피해가 은폐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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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한두번이 아니다. 표준협약 지키겠다고 하지 않았냐”[제주일보=변경혜 기자]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고교생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이 집중 다뤄졌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병)은 질의시간이 되자마자 “(현장실습생 사건이) 한두번 일어난 게 아니다. 19대 국회에서도 여러건 발생했고 그때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실습표준협약서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도 했다. 그럼 지켜져야 하는 거다”라며 고용부의 관리감독체계를 질타했다. 이어 한 의원은 “전수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표적인) 몇군데 실습사업체에 대해서라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했더라도…”라며 잠시 말을 멈춘 뒤 “도대체 아침 8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평시근무, 여기에 2~3시간 더 연장근무를 했다”고 말했다. 또 문제의 해당 기업체가 3년간 ‘산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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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영진 처벌 원치 않는다"…성심병원 탄원서도 '강요'(?)병원 측 "탄원서에 공감하는 사람만 자발적 참여"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 이번엔 임금 체불에 대한 경영진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돌려 사실상 강압적으로 서명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체육대회 장기자랑 프로그램에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춤을 강요해 비난의 화살을 받은 데 이어 또 다른 '갑질 아니냐'는 항변이다. 13일 강동성심병원과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병원 측은 지난 9월과 10월 임직원들에게 탄원서를 돌렸다. 회람된 탄원서에는 "노동부의 일제 점검에 따라 논란이 된 근로에 대한 임금, 수당 등 관련 이슈가 원만히 청산되었기에 경영진이 일체의 관련 처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금번 점검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더욱 신뢰받는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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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개미와 베짱이' 이데올로기... 갈 길 먼 '워라밸'""어제 경기도 김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할머니들을 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올 여름에도 졸음운전 때문에 7중 추돌 사고가 일어난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를 두고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우리 노동자의 48%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며 정부에 '근로시간 단축' 공약 실현을 촉구했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워라밸(Work-Life Balance·일과 생활의 균형) 실천과 실질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은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정춘숙(국회 여성가족위)·권미혁(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일생활균형재단이 함께 주최했다. 현장에서 안선영 W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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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제주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현안질의한정애의원은 23일(목)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를 지적하고, 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현장실습생은 1일 7시간 이하로 근무하도록 해야 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하루 최장 13시간까지 근무하는 등 근기법은 물론 현장실습생을 위한 협약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교육부와 공동대처해 재발하지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저임금 노동력으로 변질된 현장실습제도가 교육-훈련이라는 원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에도 앞장서겠습니다. ▽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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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신입직원도 1년차에 최대 11일 유급휴가…근로기준법 통과근속연수가 1년이 되지 않는 신입직원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해 지급되는 연차휴가에서 해당 일 수 만큼 빼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2년 동안 총 15일의 유급휴가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