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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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직장 내 괴롭힘 방지, 기업과 사회가 책임져야한정애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방지하고, 조직에 막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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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다태아 임신은 단태아에 비해 유산·사산, 조산, 미숙아 출산 등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위험도가 높아 산모의 출산에 대한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다태아 산모의 출산휴가 연장을 통하여 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2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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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최대 전장'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법은? [뉴스1]한정애 의원은 지난 2012년 7월 6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 장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6월 5일자 뉴스1에 관련기사가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뉴스1] 김영신 기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또 하나의 주요 법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 간 이견과 사회적 논란이 커 논의가 시작될지도 불투명한 통상임금 개정 관련 법안에 비해 근로시간 단축법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넓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2011년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1시간이다. OECD가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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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법적 규정·대체휴일제 도입·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국민들 휴식할 권리 확대에 나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국민의 여가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30일『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4월 3일『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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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현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과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노사간의 협의에 따라 사업장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