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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6. 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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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임신은 단태아에 비해 유산·사산, 조산, 미숙아 출산 등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위험도가 높아 산모의 출산에 대한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다태아 산모의 출산휴가 연장을 통하여 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2항 및 제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다태아산모 보호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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