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동시 양육 등으로 단태아 산모에 비해 육아 부담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설계된 산전후 휴가정책으로 인해 고충이 큰 만큼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의 연장을 통하여 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및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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