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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최대 전장'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법은? [뉴스1]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6. 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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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지난 201276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 장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65일자 뉴1에 관련기사가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뉴스1] 김영신 기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또 하나의 주요 법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 간 이견과 사회적 논란이 커 논의가 시작될지도 불투명한 통상임금 개정 관련 법안에 비해 근로시간 단축법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넓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2011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1시간이다. OECD가입국 평균(1692시간)보다 40시간 이상이 많다.

<중략>

한정애 의원도 통화에서 시간제 근로제를 위해선 근로시간 단축이 선행과제라는 점에 동의하며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각론에 대해서 합의만 이루면 생각보다 빨리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근로자 임금손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가 보전을 하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노사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정부의 의지와 계획이 분명하다는 전제만 있다면 (환노위에서) 여야는 문제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후략>

 

*기사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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