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상시적 유해작업 사내하도급 금지법안 발의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5. 30. 18:20

본문

 

한정애 의원은 28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18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상시적인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시키고, 도급 사업을 행할 시에는 원청사업주에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위무를 부과하며, 사업주의 법 위반 시 벌칙을 상향토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530일자 매일노동뉴스 등에 게재되어 그 기사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 앞으로 원청사업주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유해·위험 작업을 떠넘길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산재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작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갈수록 늘고 있다""원청사업주의 책임 확대와 처벌 강화를 뼈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업성 암을 유발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등의 상시적인 유해작업에 대한 사내하도급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유해작업이더라도 일시적·간헐적으로 이뤄지거나 사외하도급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다.

<후략>

 

*매일노동뉴스 기사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한정애,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발의 [뉴시스]

*뉴시스 기사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