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국민의 여가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30일『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4월 3일『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도자료] 공휴일법적 규정, 유급휴일 보장 통해 국민 휴식권 확대나서- 한정애의원.hwp
국경일_및_공휴일에_관한_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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