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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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특별생방송 희망2017 일자리가 미래다 2회 출연7월 23일(일) 한정애의원은 KBS 특별생방송 에 출연하였습니다. 이날 주제는 '일자리 차별, 어떻게 없앨것인가?'였는데요. 방송은 임금 뿐 아니라 사회 안전망 보장도 어려운 비정규직 차별 실태에 대한 VCR을 함께 감상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이 발언하는 부분만 따로 편집한 영상본을 공유하오니, 많은 감상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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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노동부, 문 대통령 지시 따라 하청노동자 4명 숨진 STX조선 전면 작업중지고용노동부가 20일 하청 노동자 4명이 사망한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와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STX 조선해양 폭발사고 동향 보고’를 보면 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날 사고 발생 선박을 포함한 사업장 내 모든 작업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원청의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될 경우 구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 메시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며 “작업 재개 시 안전 확보 여부에 대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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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1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에게 생계수단의 상실, 직장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 사유 제한이나 엄격한 절차 등 특별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이 중 하나인 이행강제금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동안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2년을 초과해 부과‧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 하한액인 500만원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해고행위에 대한 시정보다는 이행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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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근로시간 특례조항에서 버스운수업 제외 '급물살' 탈까최근 버스기사의 장시간 근로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자동차노련이 버스운수업 노동시간 규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5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했다. 연맹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대형버스 중대사고는 모두 7건이나 된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는 광역버스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를 낸 버스기사는 사고 전날 16.5시간 동안 운전하고 밤 11시30분에 운행을 종료한 후 다음날 오전 7시15분부터 버스를 운전했다. 실질적인 수면시간은 5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버스노동자 장시간 근로가 시민의 생명·안전 위협” 한국노총과 연맹은 이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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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버스업종 장시간 근로 철폐를 위한 정책간담회 참석한정애의원은 25일(화) 강병원 국회의원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연맹과 함께 "버스업종 장시간 근로 철폐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함께하였습니다. 한국노총과 전국자동차연맹은 특례조항이 버스운수업 장시간 근로의 주범이라고 강조하며,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서 버스운수업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장시간 근로의 문제점을 듣고 "특례조항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빼는 것은 물론 연속휴식시간 11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의견을 밝혔고, 강병원 의원 역시 "운수노동자가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긍정적 검토를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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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비정규직문제, 정부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26일(수)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한정애·이상민·이정미·진선미·하태경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의 발제문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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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입사 첫해부터 휴가 자유롭게…정부 13년만에 '월차 부활 검토1년 미만 근속자 유급휴가 보장, 국정과제에 포함이듬해 발생 연차에서 차감토록 한 현행 규정 개정입사 첫해 월차, 2년차부터는 연차 보장 방안 유력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자 수혜 전망고용부 "기업 인력 운영 최대한 부담 안되도록 할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신입사원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입사 첫해부터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계속 일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지만, 다음 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근무 개월수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다. 3개월 근무시 3일, 6개월 근무시 6일이다.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문제지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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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직접고용”300인 이상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5월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를 포함해 최근 대형사업장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데도 대형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업무가 대부분 위탁돼 있어 형식적인 지도로 끝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형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둬야 한다. 그런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업규제완화법)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