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일 하청 노동자 4명이 사망한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와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STX 조선해양 폭발사고 동향 보고’를 보면 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날 사고 발생 선박을 포함한 사업장 내 모든 작업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원청의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될 경우 구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 메시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며 “작업 재개 시 안전 확보 여부에 대해 반드시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확인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앞서 하청업체 금산기업 소속 임모씨(53) 등 하청 노동자 4명은 이날 오전 11시37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석유운반선의 윤활유 탱크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원인 미상의 폭발이 발생해 사망했다.
사고 현장을 방문한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원청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고가 난 선박은 오는 10월 인도 예정인데 공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원청이 작업 지시를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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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노동부, 문 대통령 지시 따라 하청노동자 4명 숨진 STX조선 전면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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