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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여성노동자에게 여전한 유리천장]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하고 여성 할당제 법제화하자”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8. 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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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관리직 중 여성비율은 10.5%에 불과하다. OECD 평균(37%)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사회 임원 중 여성비율은 2.4%OECD 평균(20.5%)10분의 1 수준이다.

 

OECD가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를 보면 한국은 24점으로 평균(60)을 크게 밑돈다. 29개 회원국 중 꼴찌다.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여성임원 할당제 또는 목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여성관리자 비율 15% 안 되면 제재하자

 

한정애(더불어민주당김삼화(국민의당임이자(자유한국당이정미(정의당) 의원과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여성노동자와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등 고용상 성차별 해소를 위해 AA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5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조사해 여성고용률과 여성관리자 비율이 산업 평균 70%에 미달하면 명단을 공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이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명단공표·개선계획 수립 대상 확대를 주문했다. 산업분류와 무관하게 여성노동자 또는 정규직 여성노동자 비율이 30% 미만이면 개선계획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여성관리자 비율이 15% 미만이거나, 이를 충족하더라도 여성관리자 비율이 여성노동자 비율의 절반에 미달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여성노동자 비율이 50%에 육박하면서도 관리자 비율이 2~3%에 불과한 기업은 개선을 시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학술적으로나 국제적인 관행으로나 근거가 부족한데도 산업 평균 70%라는 기준을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AA 적용 사업장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늘리고 여성관리자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업무지휘 및 감독권 인사고과(근무평가)결재권 유무로 여성관리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조건 모두를 총족하는 경우만 관리자로 인정하자는 얘기다.

 

공공기관부터 성별 목표제 시행해야

 

성별 할당제 또는 목표제를 법제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여성임원 40% 할당제를 시행한 뒤 여성임원 비율이 5~7%에서 40%까지 늘어난 노르웨이 사례를 참조한 것이다. 여성임원 비율을 명시하는 것뿐 아니라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쪽이 30%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목표치를 규정하자는 지적이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할당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 등의 제재를 가하고, 이행하면 정부 계약 우선권 부여와 법인세 인하 같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표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명시해 공공기관부터 시행하고, 연도별 목표치를 명문화해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민간부문은 AA와 연동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침을 제공하고, 기업은 지침에 따라 임원 양성평등 비율 목표 수립·이행 여부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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