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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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한정애 의원, 사면법 개정안 발의…내란죄 등 제외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과 외환의 죄 등을 저지른 중대범죄자를 제외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면법에 명시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한 의원은 사면법을 개정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죄나 외환죄, 군사반란 등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 범죄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써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가치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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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약국 폐업하고 마약류 몰래 빼돌려?...野 한정애, 방지법 발의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원과 약국의 중복 폐업 등을 이용한 마약류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폐업 신고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마약류 소매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허가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중복 신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마약류 의약품 관리 공백은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보유중인 마약류 의약품을 양도하거나 폐기하는 등 처분 계획을 따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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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마약류관리법 2건·기부금품법 등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3건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시행으로 우리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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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법률안이 통과했습니다. ✅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라는 표현으로 아동이 마치 성적 결정권을 가진 주체인 것처럼 표기, 잘못된 성 인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통과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직간접적인 성적 학대 행위’로 변경하여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제대로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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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환자 진료기록,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 확인 추진한정애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통일되지 않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9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가 표준화된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도 않아서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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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법’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4일(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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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법 마련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4일(수)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발생 시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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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1일(화) 건설업계의 상습적인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