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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의 원 실 2023. 12. 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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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법률안이 통과했습니다.

✅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라는 표현으로 아동이 마치 성적 결정권을 가진 주체인 것처럼 표기, 잘못된 성 인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통과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직간접적인 성적 학대 행위’로 변경하여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제대로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실험 후 회복한 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제 기증이나 분양 여부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이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총리령으로 상향하고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에 대해 다음 연도의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평가 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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