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1일(화) 건설업계의 상습적인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90611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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