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8일(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90529_[보도자료]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으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한다.hwp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지역신문의 날' 기념 의정대상 수상 (0) | 2019.06.28 |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 대표발의 (1) | 2019.06.11 |
[보도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내부 훈령 위반하며 서울대에 검역탐지견 이관 (0) | 2019.05.14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자연환경복원 통합적 체계적 추진제도 마련 (0) | 2019.05.13 |
[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노동부에 질의 회시 결과, ‘실족방지망·절단방지용 장갑 등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1) | 2019.04.30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