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건설현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실족방지망, 절단방지용 장갑, 방한복 일부, 안전모 부착스티커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내용이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 적용된다.
190429_[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노동부에 질의 회시 결과, ‘실족방지망·절단방지용 장갑 등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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