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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약국 폐업하고 마약류 몰래 빼돌려?...野 한정애, 방지법 발의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의 원 실 2024. 1. 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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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원과 약국의 중복 폐업 등을 이용한 마약류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폐업 신고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마약류 소매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허가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중복 신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마약류 의약품 관리 공백은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보유중인 마약류 의약품을 양도하거나 폐기하는 등 처분 계획을 따로 보고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료인들은 중복 폐업 등을 통해 프로포폴이나 졸피뎀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을 고가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 920곳이 보유했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 개의 양도·양수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정애 의원실 측은 "신고 의무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취지에 반해 폐업 신고를 한 의료기관이 식약처에 따로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아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을 추적, 관리하지 못하는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 마약류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또는 마약류 소매업자도 폐업시 허가관청에 마약류 의약품의 처분 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최근 마약류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건들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일부 마약류 취급업자와 마약류 소매업자의 부당이득 편취를 막고 마약류 의약품 불법 유통을 근절할 필요가 있어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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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폐업하고 마약류 몰래 빼돌려?...野 한정애,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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