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예약 애플리케이션(앱)으로만 접수를 하고 현장 접수는 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된 의료기관 8곳이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진료 예약 앱 등 무인 접수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병·의원 등은 전국 3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진료 예약 앱으로 접수한 대기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운영 종료 2시간 전에 현장 접수를 마감하는 등 ‘진료 거부’ 행위로 행정지도를 받은 의원 등 의료기관은 모두 8곳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종로구, 경기 안산과 시흥 등에 소재한 병·의원들이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는 진료 예약 앱 등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접수를 하지 않는 건,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나머지 22건에 대해서는 위반 소지가 없다고 보고 종결 처리했습니다.
진료예약 앱 ‘똑닥’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3,833개, 전체 회원 수는 344만 2,22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의료기관이 진료가 가능함에도 특정 앱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예약된 진료 접수건 외에는 진료 접수를 하지 않고 진료 요청을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한다”며 “진료 접근성이 특정 방법으로 인해 제한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적극 안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정애의원 똑닥 고승윤대표 질의 장면, 국회방송 제공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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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예약 앱 환자 많다 현장 접수 거부” 의료기관 8곳 ‘행정지도’ |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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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국민 병원예약앱 ‘똑닥’…유료화 결정에 ‘뭇매’ [2023 국감]
[2023국정감사] 보건복지부, 똑닥 유료화는 갑질 행위, 현장접수 거부도 의료법 위반 (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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