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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세월호 참사 등 가족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생계지원을 위한 3가지 법률 개정안 발의
    한정애의원은 5월1일 노동절인 오늘,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하거나 가족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가족재난휴가)와 6개월 이내의 휴직(가족재난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으로 ‘가족재난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림어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재난 피해주민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겪는 당장의 생계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생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 [대변인 브리핑]세계노동절 제124주년을 맞으며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2014년 5월 1일 오전9시 5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계노동절 제124주년을 맞으며 세월호 참사로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을 비롯하여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 어김없이 제124주년 세계노동절이 찾아 왔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한 미국 시카고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에서 그 유래를 시작하고 있다. 한 세기도 넘은 미국 노동자들의 외침은 아직도 연간 2,000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여전히 큰 울림으로 남아 있다. 세계노동절 124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실질임금 하락, 일상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국민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 [대변인 영상]세계노동절 제124주년을 맞으며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일시: 2014년 5월 1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계노동절 제124주년을 맞으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여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은 사고수습과 고통 극복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여 생계곤란의 위험상황에 처해지고 있음. 이러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사고 여파로 생계가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절실함에도 현행 근로기준법 상에는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사업주의 선의(善意)에 기대어야 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근로기준법」에 ‘가족재난휴직’ 제도를 신설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死亡)하거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주는 이들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슬픔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6개월 이내의 ‘가족재난휴직’을 허용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여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은 사고수습과 고통 극복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여 생계곤란의 위험상황에 처해지고 있음. 이러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사고 여파로 생계가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절실함에도 현행 근로기준법 상에는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사업주의 선의(善意)에 기대어야 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근로기준법」에 ‘가족재난휴가’ 및 ‘가족재난휴직’ 제도를 신설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死亡)하거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가족재난휴가를 허가하고, 이들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6개월 이내의 ‘가족재난휴직’을 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그 수습과정이 장기화되면서 피해자 가족은 심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고 있음. 현행법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다양한 간접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당장의 생계위험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직접 생계비의 지원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의 주민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에 대학교 학자금 지원, 생계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하고 직접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의2 신설).
  • [논평]세계노동절 제124주년을 맞으며
    세월호 참사로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을 비롯하여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 어김없이 제124주년 세계노동절이 찾아왔습니다. 2014년 5월 1일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일궈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관련된 논평을 첨부합니다.
  • [대변인 브리핑]제6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세월호 참사 관련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2014년 4월 30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오늘 열린 제17차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오늘 회의에서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여러 상황을 반영하여 6.4지방선거의 경선 선거운동 방식을 축소하기로 했다.선거운동원 규모를 40명에서 20명으로 절반가량 줄였으며, 선거운동 소품 또한 상의를 제외한 피켓, 장갑 등 일체의 소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색상 역시 밝고 화려한 색은 자제하기로 했다. 문자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경우도 당원선거인을 대상으로 5회에서 3회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어제 공지된 대로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은 공론조사선거인단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를 반영하여 5월 10..
[보도자료]세월호 참사 등 가족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생계지원을 위한 3가지 법률 개정안 발의

한정애의원은 5월1일 노동절인 오늘,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하거나 가족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가족재난휴가)와 6개월 이내의 휴직(가족재난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으로 ‘가족재난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림어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재난 피해주민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겪는 당장의 생계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생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4. 5. 1. 15:53

[대변인 브리핑]세계노동절 제124주년을 맞으며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2014년 5월 1일 오전9시 5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계노동절 제124주년을 맞으며 세월호 참사로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을 비롯하여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 어김없이 제124주년 세계노동절이 찾아 왔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한 미국 시카고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에서 그 유래를 시작하고 있다. 한 세기도 넘은 미국 노동자들의 외침은 아직도 연간 2,000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여전히 큰 울림으로 남아 있다. 세계노동절 124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실질임금 하락, 일상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국민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5. 1. 12:17

[대변인 영상]세계노동절 제124주년을 맞으며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일시: 2014년 5월 1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계노동절 제124주년을 맞으며

의정활동/영상모음 2014. 5. 1. 11: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여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은 사고수습과 고통 극복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여 생계곤란의 위험상황에 처해지고 있음. 이러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사고 여파로 생계가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절실함에도 현행 근로기준법 상에는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사업주의 선의(善意)에 기대어야 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근로기준법」에 ‘가족재난휴직’ 제도를 신설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死亡)하거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주는 이들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슬픔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6개월 이내의 ‘가족재난휴직’을 허용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5. 1. 10: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여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은 사고수습과 고통 극복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여 생계곤란의 위험상황에 처해지고 있음. 이러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사고 여파로 생계가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절실함에도 현행 근로기준법 상에는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사업주의 선의(善意)에 기대어야 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근로기준법」에 ‘가족재난휴가’ 및 ‘가족재난휴직’ 제도를 신설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死亡)하거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가족재난휴가를 허가하고, 이들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6개월 이내의 ‘가족재난휴직’을 허..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5. 1. 09: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그 수습과정이 장기화되면서 피해자 가족은 심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고 있음. 현행법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다양한 간접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당장의 생계위험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직접 생계비의 지원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의 주민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에 대학교 학자금 지원, 생계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하고 직접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의2 신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5. 1. 09:31

[논평]세계노동절 제124주년을 맞으며

세월호 참사로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을 비롯하여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 어김없이 제124주년 세계노동절이 찾아왔습니다. 2014년 5월 1일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일궈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관련된 논평을 첨부합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4. 4. 30. 18:43

[대변인 브리핑]제6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세월호 참사 관련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2014년 4월 30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오늘 열린 제17차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오늘 회의에서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여러 상황을 반영하여 6.4지방선거의 경선 선거운동 방식을 축소하기로 했다.선거운동원 규모를 40명에서 20명으로 절반가량 줄였으며, 선거운동 소품 또한 상의를 제외한 피켓, 장갑 등 일체의 소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색상 역시 밝고 화려한 색은 자제하기로 했다. 문자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경우도 당원선거인을 대상으로 5회에서 3회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어제 공지된 대로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은 공론조사선거인단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를 반영하여 5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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