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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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 새누리당은 인권 수준부터 혁신하라■ 새누리당은 인권 수준부터 혁신하라 지역 장애인단체장에게 전화로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검찰에 피소된 새누리당 부대변인 사건은 새누리당의 낮은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새누리당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여성 성희롱 사건이 도마에 오른 지 며칠 되지도 않아 또다시 당 부대변인이 장애인에 대한 폭언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집권여당의 고위당직자가 장애를 가진 분에게 폭언과 협박, 모욕을 한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여론무마용 징계조치로 사건을 무마하지 말고 즉각 폭언과 욕설의 당사자를 중징계하라. 새누리당은 말로만 혁신을 외칠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 당직자의 무지하고 낮은 인권수준부터 혁신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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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보상 및 안전보건관리 현실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한정애 의원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석면피해보상 및 안건보건관리 현실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 하였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가 계기가 되어 국민들을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를 참석해주신 내외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정애 의원을 비롯하여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 정세균 의원, 권성동 의원, 이인영 의원, 강기정 의원,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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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대체휴일 유급휴일로 보장' 법안 발의한정애의원은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9월 12일 한국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일보] 이윤주 기자 = 이번 추석 연휴에 첫 도입된 대체휴일제가 의무시행이 아니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휴일과 대체휴일에 모든 근로자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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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영상] 정부세제개편안 부자감세 철회 촉구 및 원세훈 재판 검찰 항소 관련 및 현안브리핑한정애 대변인, 정부세제개편안 부자감세 철회 촉구 및 원세훈 재판 검찰 항소 관련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9월 14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 조세저항 우려되는 정부 세제개편안, 부자감세 철회도 적극 고려하라 ■ 원세훈 지록위마 판결, 검찰의 항소를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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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정부세제개편안 부자감세 철회 촉구 및 원세훈 재판 검찰 항소 관련 등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9월 14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정치권을 바라보는 차가웠던 추석민심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은 여야가 머리를 맞댄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과 민생법안의 처리여야 할 것이다. 국민은 지금 여야 원내대표간의 회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여야 정치권은 그런 국민의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과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진정성 있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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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자협회 축구대회 참석한정애 의원은 13일 오전 11시 국회운동장에서 개최된 '사진기자협회 축구대회'에 참석 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각 신문사별 장소를 방문하여 즐거운 담소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등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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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공휴일 및 대체휴일 유급휴일 보장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한정애의원은 12일(금)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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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 공휴일 및 대체휴일 유급휴일 보장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55조제2항․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