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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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회 워라밸 혁신포럼' 출범…"일·생활 개혁"여야 의원 37명에 산업계도 참여(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여야 의원 37명은 7일 국회에서 '일·생활 균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 추진 국회포럼'(공동대표 한정애·정춘숙·이찬열 의원)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4차산업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가치인 워라밸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각 기업이 이를 지향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노동자가 체감하기에는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포럼은 앞으로 이른바 '일·생활 균형'(Work and Life Balance·약칭 워라밸)을 위한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추세와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 최근의 사회적 변화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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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국노총 "남녀임금 격차 36.7% OECD 1위"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노동자들이 "아직도 남녀평등 실현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일터에서의 성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마포구청에서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열고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남녀임금 격차는 36.7%로 OECD 부동의 1위"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동등한 임금을 위한 투쟁은 한쪽 성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대안과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미투 운동과 관련해 "여성혐오나 젠더폭력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횡포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일상화되고 만연한지 알 수 있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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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뉴스1번지] 근로시간 단축 통과 이끈 환노위 여성 3인방[뉴스1번지] 근로시간 단축 통과 이끈 환노위 여성 3인방 주 68시간의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업계는 물론 가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시간에는 법 개정의 산파역할을 해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3당 간사 모시고 근로시간 단축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세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툭하면 파행을 겪는 와중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이란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그 자체의 의미도 크지만, 여야가 끈질기게 토론하고 타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모처럼 협치 다운 협치를 보여준 것도 평가받을 만합니다. 법 개정의 의미에 대해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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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생방송 NATV 오늘 1486회 "파워인터뷰 오늘" 출연한정애의원은 8일(목) 국회방송 생방송 NATV오늘 1486회 "파워인터뷰 오늘"에 출연하였습니다. 이날 전화인터뷰를 통해 2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이었던 노동시간 단축과 그 의미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 영상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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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이슈를 말한다 184회 출연한정애의원은 11일(일) MBC에서 방영하는 184회에 출연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주제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의결, 워라밸의 가치 등 여러 노동 현안에 대해 각 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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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서당캐 43회 출연 - 한국GM사태와 근로시간 단축한정애의원은 서울시당팟캐스트인 43회 1부에 출연해 '한국GM 사태와 근로시간 단축'을 주제로 팟캐스트에 함께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 ▽ 팟캐스트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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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09차 본회의 -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정애의원은 지난 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 영상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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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0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한정애의원은 2월 27일(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 법안 심사 내용을 보고하고, 근로기준법의 주문 중 일부 내용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환경소위원회 법안 심사 보고 ■ 근로기준법 조문 수정 관련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