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보도자료] 기간제 등 원직복직 불가능한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정활동/보도자료

by jjeun 2019. 8. 27. 13:17

본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90827_[보도자료] 한정애의원, 기간제 등 원직복직 불가능한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hwp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