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 도청 내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내린 공식 결재문서가 없으며, 진주의료원 이사회 폐업 결정과정에서 진주의료원 정관 위반, 이사회 운영규정 위반 등의 사실이 드러나는 등 홍준표 도지사의 밀어붙이기식 폐업스케줄에 따라 경남도청과 진주의료원 이사회가 거수기로 전락한 점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7월 9일자 데일리팜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풍차를 공격하는 돈키호테에 비유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9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홍 지사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윤한홍 행정부지사를 통해 발표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도내 품의서(공식 기한문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오직 홍 지사의 결심이 모든 것을 결정한 근거였다고 한 의원은 주장했다.
같은 날 경남도는 식품의약과장(4급)을 진주의료원에 파견 발령한 것이 의료원 직제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음날 이사들의 서면 동의를 받아 직제를 변경했다. 종전에는 의료원 기획관리실장을 5급이 맡았지만 4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또 경남도와 진주의료원은 그동안 3월에 열린 서면이사회에서 휴업만 의결했다고 밝혀왔지만 최근 회의록을 통해 폐업도 함께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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