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9일 서울중앙지법이 한국일보 사측의 편집국 폐쇄를 중단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7월 9일자 뉴시스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뉴시스] 배민욱 기자 = 야권은 9일 서울중앙지법이 한국일보 사측의 편집국 폐쇄를 중단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장재구 회장은 즉각 사과하고 편집국의 문을 열고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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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일보 사태에 대해 공영언론, 공정언론의 깃발을 지키려는 용기 있는 기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짝퉁' 한국일보가 아니라 정론 기자들에 의한 '정론' 한국일보가 조속히 발간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고생한 한국일보 기자들에게 격려와 성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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