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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경남방송 ‘시사매거진’ 전화인터뷰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7. 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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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79일 공공의료원 국정조사와 관련해 CBS 경남방송 시사매거진’과 전화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앵커]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경상남도를 상대로 기관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지사는 결국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특위가 홍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지 또는 결국은 고발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오늘 국정조사 특위가 경상남도와 강원도 기관보고를 받는 날이었는데 홍준표 지사는 결국 증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한정애 의원]

일단은 매우 적절하지 못한 행위 인거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본인이 지금 처분한 일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을 하라는 것이었는데 또 다시 홍준표 지사 특유의 오만과 독선을 보인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홍지사가 말한 불출석 사유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조사는 위법이다’,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정조사의 대상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정애 의원]

헌법에 보면 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구요. 특히나 국정감사와는 달리 국정조사는 대상하고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하나는 이미 본회의에서 국정조사는 필요하다고 여야가 합의하고 통과한 상태입니다. 법률적인 사항은 마무리가 된 상태인거죠. 그래서 홍지사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연방제로 운영되는 국가가 아니고 1국가 1체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또는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가운데서는 운영 될 수 없는 것이구요. 그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홍지사께서 진주의료원 폐업관련해서는 국정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앵커]

홍준표지사가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 국정조사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하면서 결국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 하지 않았습니까?

[한정애]

권한쟁의 심판만 청구하신 거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냐 아니냐에 대해서만 신청을 하신 것이죠.

위헌을 제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홍지사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하는 공무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국 진주 의료원 전 이사 등 민간인만 출석한 가운데 국정 조사가 진행됐는데..이렇게 되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지 솔직히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걱정스럽기도 합니다만

[한정애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초에 예견을 할 때에는 본인이 못나오더라도 해당 공무원들은 보내서 답변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굉장히 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고, 현재까지 저희가 밝혀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오늘 정리를 하고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구요. 지난번 경상남도 기관보고할 때, 진주의료원을 저희가 현장 조사 할 때 사실은 폐업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의 문제점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본인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을 참석을 시켜서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 자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정애 의원께서 어제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앞서 배포한 이 보도자료에서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경상남도의 거짓과장보고와 보건복지부의 묵인과 방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어떤 근거가 있으신가요?

[한정애 의원]

근거는 저희가 경상남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TF가 만들어졌구요. TF 팀장이 3월초에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진주의료원의 폐업과 관련한 설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TF팀장이 폐업의 이유를 댄 것이 도의회 등 의료원 폐업이 공론화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누적부채 등 경영 정상화가 불가능하다 이 세 가지를 주요하게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도의회의 회의록 내용을 쭉 살펴보면 경영개선 방안 등을 요구했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폐업을 주장한 의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폐업이 공론화가 되었다 이런 부분들의 내용은 거짓이었던 거죠. 그래서 도가 보건복지부를 다녀왔다는 그 날짜의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이러한 진주의료원 TF팀장의 설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폐업이 정부가 공공의료를 확대시키는 것을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언론대응을 철저히 하라는 것과 그리고 장비시설 등을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즉 폐업을 기정사실화해서 초동대응을 잘못하는 바람에 실제로는 경남도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 힘입어서 이 폐업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쪽에 치중하고 오히려 이것을 하기 위해서 1년치 홍보예산의 3분의 1이나 되는 것을 진주 의료원의 폐업을 정당화 시키고 그 요인으로서 노조가 문제라는 노조를 매도하는 데 사용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해서 도 홍보 예산이 바닥이 나니까 이번 7월에 있는 도의회에 추가적인 홍보 예산을 의회에다가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도가 도민의 혈세를 전혀 엉뚱한 곳에 쏟고 있는 것이지요.

[앵커]

그러면 진주의료원 폐업의 책임, 원장 그리고 경영진의 책임, 이를 지도감독해야 되는 경상남도의 책임 이렇게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까?

[한정애 의원]

그렇습니다. 결국엔 경영효율화나 경영개선을 하는 것은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구요. 그 경영진을 어떤 사람을 선임하는 것은 경남도가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의료원장을 선임하는 추천위원회가 꾸려져 있지만 결국은 경남도가 원하는 사람으로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경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진주의료원 원장이나 경영진의 책임경영이 전혀 부재하다, 무능하다고 까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평가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운영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인식이 비슷하구요. 홍준표 지사께서는 본인이 취임하자마자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자 계획 할 것이 아니라 전임 도지사들이 못했으면 홍 지사라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어야 하는 것인데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막중한 권한은 경남도 도지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구요.

[앵커]

보건의료노조 아니면 진주의료원 노조이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진주의료원 폐업의 원인이 홍 지사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처럼 강성귀족노조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 하고 있는데 이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한정애 의원]

회사나 기업을 경영을 함에 있어서 경영이 부진 한 것을 노조 탓으로 돌리는 경영진이 가장 무능한 경영진이라는 전제를 일단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할지라도 공공기관 공기업의 노동조합은 실질적으로 경남도민들의 눈높이를 감안해서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게 맞겠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진주의료원 노사가 체결한 정년 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이라던지 친척이나 퇴직직원 진료비 감면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해도 이런 것들은 경남도민들의 인정을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주장한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노사 합의가 되어야 협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루어 볼 때 설득을 못시키는 경영진의 무능함이 다시금 드러나는 것이구요. 노동조합도 무리한 단체 협약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다시 재수정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단체협약 사항의 한 가지 조항 때문에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은 것은 아니거든요. 홍준표 도지사는 환노위 위원장도 하셨었구요. 노조가 밉다는 이유로 서부 경남의 공공의료 거점이 되는 이 병원을 없애겠다라는 것은 발상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먼저 생각을 해야죠. 이거야말로 정말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게 되겠죠.

[앵커]

이번 사태와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오락가락 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 이것은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홍 지사에게 면죄부 주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정애 의원]

보건복지부에 결정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홍 지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닙니다. 홍 지사께서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보건복지부는 예를 들어 재의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대법원에 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의요청이 합법적이고 이것을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의요청에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재의요청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도의회에서 다시 진주의료원 해산안 조례에 관련해서 결정하라는 거거든요. 도의회의 구성을 보면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또다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판단한 것은 다시 합법적인 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홍준표 도지사나 경상남도를 잘 달래서 진주의료원을 다시 한 번 공공의료원으로서 되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앵커]

오늘 홍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국정조사 특위가 활동을 마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경상남도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문제는 결과보고서를 어떤 방향으로 채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여당도 야당도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한정애 의원]

일단은 지역의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료원 또는 공공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공공의료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이런 일이 벌어 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특위 결과보고서에는 공공의료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 공공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구요. 또 하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원의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마련을 하되 좀 더 공공의료서비스 부분을 강화해서 지역에 적합하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게끔 정리가 될 듯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구요. 그래서 저는 진주의료원 폐쇄를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서 공공의료부분이 훨씬 더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 의료원은 폐쇄됨으로써 국가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런 서비스를 서부경남의 경남도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받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지사께서 제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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