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PSM 양호(S)등급을 받았던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1,123건이나 되는 법을 위반한 것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7월 13일자 한겨레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겨레] 임인택 기자 = 현대제철 당진공장(사진)에서 두달 전 일어난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현대제철 쪽의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부실에서 비롯했다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관련 건설업체 69건 등 모두 1123건에 이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현대제철 536건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중 하나인 안전난간 미설치만 놓고서도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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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피에스엠 제도는 기업이 보고서만 잘 만들어 좋은 등급을 받고 의무는 준수하지 않으면 그만인 상황”이라며 “고용부의 산재 예방 활동·감독도 부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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