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지난 1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공청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배상과 보상이 현행 ‘화학물질 관련법’으로는 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7월 16일자 경향신문 등 유수의 언론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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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법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서 기재부는 “법률안 전체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표하고 그 이유 중 하나로 “폐질환과 가습기 살균제 간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라고 명시했다.
이 문건은 올해 5월 중순 기재부가 만들었으며, 앞서 2011년과 2012년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임산부와 영·유아들을 사망하게 만든 “원인미상 폐손상”의 요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지목한 바 있다. 즉 기재부가 복지부의 조사 결과를 부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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