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18일 논평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5일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노량진 수몰사고)’공사가 지난 2011년 9월부터 현재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7월 18일자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마이뉴스] 강민수 기자 =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노량진 배수지 상수도관 수몰사고의 원인이 고용노동부가 안전 감독을 일반 기업에 맡겨 시행하는 '자율안전컨설팅 제도'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보 체계 전달 부실, 책임감리제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감독체계에 사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공사는 고용노동부가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제도'를 시행해 형식적인 안전 점검이 이뤄졌다"며 "고용노동부는 공사 시작일인 2011년 9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안전지도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공사 15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시행되는 자율안전컨설팅 제도는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등과 자율안전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매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을 거치면 정부의 안전점검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외부 전문가가 안전 점검을 해 건설현장의 감독 역량을 보완하고,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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