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구미 불산유출사고의 피해범위가 적정하지 못하게 산정된 점과 현장 측정 방식의 한계, 고용노동부의 사고대응 부재 등 16일 발표된 감사원의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대응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미흡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07월 17일자 내일신문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내일신문] 장병호 기자 = 지난해 구미 불산유출 사고 피해범위를 잘못 산정해 재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의 구미 불산사고 감사결과 발표 후인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이 피해범위를 반경 1.4㎞로 산정한 것은 기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당시 풍속을 고려하면 시간당 4㎞ 이상 날아갈 수 있어 피해범위를 더 넓게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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