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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 '노명호·양희성의 시사자유구역'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7. 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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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1일 오후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경인방송 '노명호·양희성의 시사자유구역' 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략>

 

앵커: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국정조사 불참을 이미 밝힌 적이 있어서 국정조사가 파행되는 건 아니냐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한정애: , 오는 3일 보건복지부 현안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시작됩니다국정조사 위원들은 공공의료의 정상화,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을 되돌리기 위해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과정과 각종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홍준표 도지사가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를 무시하고, 재의 요구 사유가 안 된다는 이유를 들며, 오늘 오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9일 예정된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하는 현안보고에서 홍 도지사의 불출석이 예상됩니다.

홍준표 지사에게 국정조사에 출석해 폐업을 시킨 명분과 향후 계획을 국민 앞에 떳떳이 밝히고 심판을 받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앵커: 경남 도지사가 빠진 국정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적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정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국정조사에 범위를 잡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공공의료 전반에 걸친 부분을 다 검토하기 때문에 촉발은 진주의료원으로서부터 되었지만 이 기회에 전체를 다 보자는 것이지요.

 

앵커: 보건복지부가 재의 요구를 하면 재의에 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정애: 보건복지부가 재의 요구를 요청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만들어 놓은 조례안을 보면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 재산은 경상남도에 귀속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 자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5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진주의료원을 유지하라는 차원에서 그 보조금을 준 것 이거든요. 그런데 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그 보조금을 통해서 취득한 장비나 설비를 다 처분하고 경남도 재산으로 귀속하겠다라는 것이 해당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니까 재의요구를 응해달라고 했지만 경상도가 그 의견을 무시를 한 것이지요.

 

앵커: 홍 지사가 오늘 헌법에 국정감사는 국정에 관한 일반 조사이고 국정조사는 국정에 관한 특정조사다라고 하면서 국정조사 자체가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정애: 홍지사께서는 조금 오바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위헌에 여부에 관련 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합니다. 만약 본인이 그것이 위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은 헌재에다가 재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됩니다.

현재 입법조사처나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번 국정조사는 가능하다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법률, 헌법을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관할을 받지 않겠다 또는 국회의 국정조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야 말로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이유, 여러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우선 경영부실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말 사실인가요?

한정애: . 경영자체가 적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를 확인한 결과 진주의료원의 관리주체인 경상남도가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협의체를 설치조차 하지 않았고, 산하 의료원에 대한 예산지원관련 조례도 만들지 않았으며, 경상 운영비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진주의료원의 원장이 책임경영을 해야 하지만 진주 의료원의 원장 연임기준이 불명확해서 한때는 건설회사 출신 임원이 낙하산으로 내려온 적도 있어요. 그 분이 의료원의 경영과 관련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공보건의료기관간 연계 협력지원 미흡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상도가 하지를 않았어요. 근본적으로는 경영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 자체가 경남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누적의 가장 큰 원인이 2008년 의료원의 신축과 이전입니다. 이 의료원의 신축과 이전을 노조가 결정한 것은 아니고 경남도가 결정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경영조건과 향후계획을 면밀히 세우지 못한 경상남도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앵커: , 진주의료원이 이렇게 된 것은 강성노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진주의료원 노동조합의 활동이 폐업에 이르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있나요?

한정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성노조라는 정의자체가 불분명 할 뿐더러 만약에 노사관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노동부의 지도감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도 이후로 한번도 고용노동부가 지도감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노조원들은 지난 5년간 임금을 동결했고 8개월이 넘도록 임금체불로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진주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명예퇴직과 토요 무급 근무, 연차휴가 반납 등 이러한 자구노력을 꾸준히 해 오고 있거나, 실시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강성노조를 핑계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경남도는 회사가 어렵다고 노조를 탓해 폐업을 강행하는 무능한 경영진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께서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포석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한정애: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권영길 후보와 돈보다 생명을정책협약을 맺고 공개적으로 지지한 적이 있습니다아마도 이 과정에서 홍준표 도지사가 평소 가지고 있던 진주의료원 노조에 대한노조혐오증이 커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공익을 포기하고생명보다 돈을위해서 강성노조를 핑계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내년 지자체 선거를 위해 자신을 반대하는 단체들을 길들이기 위한 본보기로 진주의료원 노조 파괴를 선례로 남기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앵커: 홍준표 지사가 계속해서 국정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한정애: 홍준표 도지사는 국정조사 불출석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국정조사 특위 차원에서는 홍준표 지사에게 출석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며, 반드시 출석을 시켜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홍지사는 진주시민, 경남도민, 나아가 공공의료에 의지하고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 앞에 서서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만약 홍준표 도지사가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른 고발 등 법과 제도에 따라 후속절차를 밟아 나갈 것입니다.

재밌는 상황은 홍준표 도지사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시절에 국감에 불출석한 이랜드 회장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고발 조치를 한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끝으로 경남도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정애: 경남도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여론 자체는 양분되어 있다고 봐 지지만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지켜야할 국민 건강, 생명을 위한 보루인데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나 사회안전망으로 봤을 때 지역주민이나 서민층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공의료기관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저희한테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경남도민들은 현재 좀 어렵긴 해도 이런 공공의료기관들을 정상화해서 오히려 본인들의 건강을 계속 관리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저희 당에는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구. 청취자 분들이 스스로들 판단을 하시겠죠.

앞으로 좀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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