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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산모 출산·육아휴가 연장법 발의[뉴시스]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6. 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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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비례대표)28일 쌍둥이 등 다태아 부모의 출산 및 육아 휴가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뉴시스,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등에 보도되어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뉴시스] 박대로 기자 = 쌍둥이 등 다태아 부모의 출산·육아휴가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다태아 산모의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50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급출산휴가일수도 60일에서 100일로 연장토록 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을 현행 12개월에서 20개월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 의원은 "최근 난임부부 치료 등으로 다태아 출산비율이 20001.69%(1692)에서 20112.94%(13852)로 크게 증가했지만 단태아에 비해 조산율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태아가 저체중으로 태어나는 비율 역시 55.4%로 단태아의 3.7%에 비해 약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도 우리나라는 단·다태아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출산·육아 휴가를 부여하고 있어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프랑스를 비롯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여러 국가에서 다태아 출산모에게 약 2~9주를 추가로 보장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봐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중략> 

한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다태아 임신·출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높은 조산율,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위험을 방지하고 다태아 부모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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