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6월 18일 6월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현안보고에서 한국일보 편집국 사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6월 18일자 뉴스1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뉴스1] 김영신 기자 =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 사태'와 관련, 고동노동부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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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사측이 편집국 폐쇄를 강행한) 15일에 '편집국장의 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것임을 확약하라. 만약 위반할 경우 퇴거 요구 등 회사의 지시에 따른다'는 근로제공확약서에 서명을 해야 편집국에 들어가게 했다고 한다"며 "이게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냐"고 따졌다.
한 의원은 이어 한국일보 사태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답변 내용을 언급하며 "(고용부는) 근로조건 등과 관련한 다툼이 아닌 회장 배임이나 편집국장 인사 등과 관련한 것으로 노동법적 차원에서 문제를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며 "직장 폐쇄가 적절하냐. 그렇지 않다. 노동부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용역까지 동원해서 직장 폐쇄가 일어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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