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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관리법은, 국민생명 보호법입니다 [YTN FM]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5. 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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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7일 오후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해서 YTN 라디오 '뉴스!정면승부'의 김상우 해설위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일부를 옮겨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해물질 관리법은, 국민생명 보호법입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

[YTN FM 94.5 '뉴스! 정면승부']

 

 

앵커:

뉴스 정면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최근 유해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유해 물질관리법이라고 하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그런데 본래 발의했던 개정안보다 과징금 규모가 많이 축소됐다고 합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 전화 연결해서 왜 이렇게 규모가 축소되었는지 그리고 관련법이죠, 유해물질 관리법 개정안 통과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하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중략>

앵커:

내용들은 어떤 건데 이렇게 복잡했습니까?

한정애:

일단은 뭐 유해물질 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번에 전면적으로 손을 봤습니다. 작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고가 나면서 국민들이나 그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계신 노동자들이 가진 불안감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손을 봤는데요. 일단은 어떤 화학물질이 얼마나 유통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 이런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를 제대로 실시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유해물질 영업과 관련해서는 허가제를 도입하고 또 화학사고 발생시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체계도 구축하고 대응 체계도 마련하고 또 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 줄 경우에 도급 신고도 하게끔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전반적으로 보시면, 또 하나는 불산과 같이 사고 물질, 이런 것의 취급에 대한 제도 보완,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유해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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