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3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내일신문 5월 3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내일신문] 백만호 기자 =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공장에서 유해물질인 불산(불화수소산)이 또 누출돼 근로자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는 지난 1월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한 화성사업장에서 다시 일어나 허술한 회사측의 관리감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개정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 화성공장은 지난 1월에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곳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화학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화학물질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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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 환노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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