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4월 30일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시가 뉴시스 4월 30일자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뉴시스] 박대로 기자 =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이 30일 경제5단체의 반대에 가로막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여야의원들에게 호소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경제계 대표 5개 단체가 경영활동을 저해한다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입법을 저지했다. 이렇게 기업이 자기들 손해를 피하려 입법로비를 할 때 국회의원은 일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바람막이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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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또 법사위원들에게 "국회의원으로서 의무감의 결정체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지 말고 이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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