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한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정부가 1/2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 협동조합, 지방공기업의 상근 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매일노동뉴스 4월 19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 공공기관·협동조합·지방공기업 상근 직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공공기관·협동조합·지방공기업의 상근직원이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2분의 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협동조합·지방공기업의 경우 상근 임원뿐만 아니라 상근 직원까지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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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관·조합·기업 상근 직원의 의견개진을 포함한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시키고 있다"며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민주통합당·진보정의당 의원 11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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