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한국경제 4월 24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경제] 최진석/윤정현 기자 = 앞으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에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법률안’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구미 산업단지 불화수소 누출을 비롯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이어지자 기업에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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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기업의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한 화학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경우 업체에 대한 처벌(3년 이상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규정을 신설했다. 유해화학물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를 기존의 수급업자에서 도급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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