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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산 넘어 산’ [파이낸셜뉴스]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5. 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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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1276일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파이낸셜뉴스 51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파이낸셜뉴스] 김미희/박소현 기자 = 근로시간 단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노동관련 국회 입법추진이 다음 달 메가톤급 이슈로 불어 닥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와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노사정 간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힌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에서 집중 논의키로 하면서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년 60세 연장안'이 노동관련 1차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한 가운데 2차 쓰나미 법안들이 재계를 강타할 것으로 관측된다.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 핵심쟁점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입법부와 재계 간 2차 충돌 지점은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될 예정이다.

<중략>

새누리당 이완영.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시간 연장 규정을 삭제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휴일근로를 포함한 최대 근로시간은 152시간(현재는 총 68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개정안은 또한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 또는 폐지했으며 근로기준법을 동거친족 외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토록 하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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