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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연장법 소위 통과…노조가 임금피크제 안받아들이면 정년만 늘어날 수도 [한국경제]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4. 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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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정년 60세 연장법'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한국경제신문 423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경제] 이호기/추기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정년 60세 의무화법안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강제 적용하되 임금피크제를 연계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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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법안심사소위에 보고했다. 먼저 임금피크제(임금체계 개편)는 노사 간 단체협약 교섭의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노사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들여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임금피크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매년 사업장의 임금체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하고 직무재설계 컨설팅 지원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관)를 통한 행정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60세 정년 의무화를 전체 사업장에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또 다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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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도 기존 정년이 규정된 사업장이 아닌 전 사업장으로 확대키로 했기 때문에 종업원 규모(300)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며 여야가 이미 합의를 한 사항을 놓고 고용부가 또 쓸데없는 문제 제기를 했다고 일축했다.

 

*기사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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