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4월 5일 SBS CNBC <뉴스 945 ‘심층뉴스’>프로그램에서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기사가 SBS CNBC 4월 10일자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앵커>
원통 지름 5미터·높이 30미터의 대형 화학물질 저장 창고, 일명 '사일로'라고 부르는 화학물질 저장탑에서 몇 차례 불빛이 번쩍이더니 한 차례 강력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중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움직임이 현재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요.
최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한정애 / 민주통합당 의원 : 그야말로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전체적인 법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물질 유통이나 취급이라던지, 사고 또 이런 것에 대한 영향평가.]
또 연간 1톤 이상 화학 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2년 주기로 용도와 제조·수입량을 보고토록 한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법률', 일명 '화평법'도 그간 산업계의 반발로 시행이 미뤄져 왔는데 최근 법개정 움직임과 함께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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