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5일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부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환경일보 4월 5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5일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부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은 “최근에도 안산 전자공장에서 염산이 누출되는 등 연이어 화학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지만 현행 법률로는 한계가 있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지자체가 관리하면서 지도·점검 및 전문적·기술적 대처에 문제점이 있다”라며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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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정애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화학물질 취급 영업자가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민안전 문제는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이 속히 국회를 통과하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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