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4월 3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한 의원은 17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공무원이 아닌 일반노동자들도 국경일 및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서울경제신문 4월 4일자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경제신문] 윤경환 기자 = 중소ㆍ중견기업이 공휴일까지 근로자 연차휴일로 포함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보도한 본지의 지적에 따라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울경제 3월19일자 1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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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이달 안에 상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고 늦어도 6월에는 상정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것은 영세업체를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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